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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이야기

아동학대는 중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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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법률 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아동학대'는 중대범죄이다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은 너무나도 충격이었지요. 그 이유는 폭행을 당한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이기 때문이며,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가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범죄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 법체계는 '아동'을 학대 한 경우를 (당연하게도)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를 제외한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법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1962년 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보호법이었습니다.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몇차례 개정되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 법에서는 아동의 복지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고, 제도들을 정비해 놓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 및 주요 조문을 보자면,

 

가. 아동

-. 만 18세가 되지 못한 사람(우리 나이로 19살 되는 해에, 아직 생일이 오지 않은 아이까지 입니다.)

 

나. 보호자

-. 부모 또는 업무상 아동을 보호하는 자

 

다.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②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라. 주요 조문

제17조 - 아동에 대한 모든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서발달을 해칠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음

제29조의 3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금지

제71조 -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특별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4. 9.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7)

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제10조).

마.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제11조).

바.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제18조).

사. 형사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면서 시ㆍ도지사, 아동복지전담기관장 등에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제23조).

아.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제24조 및 제25조).

자.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제27조).

차.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제35조).

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관심을

 

 

최근 뉴스에 오르내린 인천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가중된 형량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교사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간 취업이 제한될 것이구요. 이렇게 처벌은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 범죄의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의 부모가 있구요.

이들에게 남겨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얼마전 인천 어린이집 피해 아동의 엄마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맞는 장면이 뉴스에서 되풀이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받아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엄마의 뜻이 고맙고 안쓰러우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장면을 계속 방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방송도 그 장면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내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 까요.

그리고 피해 아동도 그 장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아이와 관련된 일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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