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이 수임부터 하고 보자는 변호사들의 그릇된 심보 때문일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의뢰인은 소송에서도 패하고서도 변호사 비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어떠한 쟁송도 승소 또는 패소가 확실한 사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맡아야 할 사건과 수임하지 말아야 할 사건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변호사들은 무분별 한 사건 수임으로 의뢰인 분들에게 고통을 드리지 않기 위해
의뢰인에게 실익이 없는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정중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들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자부심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을 믿고 신뢰하여 찾아주시는 모든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사는 세상의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윤경호, 장창준, 한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