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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동산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란 건물신축 후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등기소에 최초로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를 말하며, 통상 건축물대장 편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수령하게 되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60일내에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 취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준과표산정을 위해 건축물신축 비용 신고서를 제출하며 관할관청은 이를 근거로 과표산정 후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보존등기신청인은 취득세 납부 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 증여, 경매 등의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통상 매매란 당사자간 유상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절차를 말하고 증여란 무상으로 대가 없이 이전하는 등기를 말한다. 특히 유상거래 물건이 주택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 한함)를 해야하고 기타 물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60일내에 해야한다. 단 이전등기신청은 취득일(통상 잔금기준일로 해석됨)로부터 60일내에 관할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2조)

필요서류

1)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 :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사본

매수인 : 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2) 증여의 경우

증여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사본

수증자 : 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상속등기

상속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법정지분(민법 제 1009조)에 의한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게되며, 협의분할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공동상속인 주 친권자와 이행상반 되는 미성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서를 받아 동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서 인감날인 후 대리인의 임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필요서류

1) 피상속인(사망자)의 서류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전호주의 제적등본 각 1통

2) 상속인의 서류

- 배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 자녀의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 상기 서류는 모두 등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로 담보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이며 이를 공시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 된다. 근저당권자는 담보사고의 경우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설정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첨부서류

- 근저당권 의무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 근저당권자 : 도장(인감 아니어도 무방), 주민등록초본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한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권리이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후순위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주택 및 사무실에 대한 전세계약 후 전세금(보증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민법 제 303조)

첨부서류

- 전세권의무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 전세권자 : 도장(인감아니어도 무방), 주민등록초본

가등기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납부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소유권등기청구권가등기)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에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이행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채권자의 예약완결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첨부서류

- 가등기의무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 가등기권자 : 도장(인감아니어도 무방), 주민등록초본

기타(신탁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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